지난해 장애인학대 19.6%↑...가해자 3명 중 1명 ‘혈육’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장애인학대 신고 이후 학대로 인정된 의심사례가 지난해 1418건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피해자 10명 중 7명 이상은 발달장애인이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기관)은 7일 장애인학대 신고 사례를 분석한 ‘2023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해 전국 기관에 접수된 바에 따르면, 장애인학대 신고 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신고된 전체 장애인학대 건수는 5497건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했다. 이 중 학대의심사례는 2969건(54%)으로 전년보다 12.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의식 향상으로 장애인 당사자의 신고 건도 ▲2021년 325건 ▲2022년 435건 ▲지난해 530건으로 매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대의심사례에 대한 판정결과는 ‘학대’가 1418건(47.8%)으로 전년 대비 232건(19.6%) 늘었다.
학대 피해자의 73.9%는 주 장애가 지적·자폐성 장애인 발달장애인이었다.
피해장애인이 한 사건에서 여러 유형의 학대피해를 경험한 경우가 있어, 학대유형 건수(1855건)이 학대사례 건수(1418건)보다 많았다.
학대 유형으로는 신체적 학대가 30.8%(572건)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다음으로는 정서적 학대 24.8%(460건),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등 경제적 착취 23.9%(443건) 순이었다.
장애인학대 중에서는 학대행위자가 피해장애인과 타인인 경우가 39.9%(566건)로 가장 많았다. 그중에서도 알고 지내는 지인이 피해장애인에게 학대를 가한 경우가 20.9%(297건)였다.
전체 학대사례 중 35%(497건)를 차지한 가족 및 친인척은 ▲부 10.1%(143건) ▲배우자 7.1%(100건) ▲모 6.5%(92건)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5.1%(72건) 등의 순으로 학대행위자가 많았다.
또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학대는 전체의 18.5%(263건)이었고, 가해자의 39.5%(104건)는 부모였다.
피해장애인 및 학대행위자 거주지를 제외한 장애인복지시설, 직장, 교육기관 등에서는 장애인학대 발생비율이 감소했다.
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라 2017년부터 설치돼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및 피해자 지원,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및 교육 등을 전담하고 있다. 지난 10월 기준 현재 전국에 2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외에도 기관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 172건을 실시하고 상담 및 거주지원, 사법지원, 복지지원 등 학대사례 1418건에 대한 지원을 1만7127회 실시했다.
더불어 복지부는 장애인학대 신고 의무자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 10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에 장애인표준사업장 등을 포함하는 등 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에 힘쓰고 있다.
복지부 이춘희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모두의 책임”이라며 “특히 학대 고위험 장애인에 대한 예방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한 대응기반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