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자동차, ‘실질적 지배자’ 임준성 실체두고 온갖 추측 난무

2013-12-11     강지혜 기자
 

【투데이신문 강지혜 기자】 한성자동차가 탈세 및 배임, 특혜 등 논란에 휩싸여 연일 시끄럽다.

벤츠코리아의 최대 딜러인 한성자동차가 한성인베스트먼트로부터 매각되는 과정에서 수십억 원 상당의 탈세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성자동차로는 벤츠코리아로부터 수백억 상당의 특혜를 제공 받았다는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이는 한성자동차가 순환출자 방식의 복잡한 회사 명의 세탁을 통해 딜러사이면서 동시에 임포터사의 지위를 누리고 있어 이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

특히 한성자동차의 실질적 지배자는 부동산 임대업 회사인 한성인베스트먼트와 스타오토홀딩스 대표이사인 임준성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한성자동차, 탈세∙배임 혐의 의혹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 자료에 근거해 복수의 회사 관계자들로부터 자문을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벤츠코리아의 최대 딜러(판매처)인 (주)한성자동차가 (주)한성인베스트먼트(구 韓星自動車)로부터 매각되는 과정에서 27억원 상당의 탈세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관련 세법을 적용할 경우 추징하게 될 금액은 약 52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시 말해 (주)한성인베스트먼트는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실시될 경우관련 세법에 의거해 탈세에 따른 추징 세액 약 52억원 상당을 납부해야 되며 동시에 당시 대표이사를 맡았던 임준성(림춘셍)은 검찰 조사가 실시될 경우 배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영업권 가치’ 누락해 27억원 탈세

한성인베스트먼트는 2006년 6월 24일 한성자동차(현재)와 韓星自動車(과거)와 벤츠사업부 매각 계약을 채결했다. 200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사업부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매각했다. 당시 장부가액은 78억원이었다.

하지만 영업권을 포함한 무형의 권리와 장부가액 등의 유형의 권리를 합산한 금액으로 매각이 이뤄져야 된다는 것.

민 의원은 “한국 세법은 특수관계자와의 부당한 거래를 막기 위해 영업권을 평가하는 방식이 정해져있지만 한성자동차가 2006년 매각될 때영업권 가치 97억원 상당을 통째로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세법상 영업권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업부 매각 직전 3개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이용해야 한다. 회사내부자료 대신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된 감사보고서 자료를 토대로 한성인베스트먼트의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에서 벤츠사업부와 관련이 없는 평가외손익항목을 조정한 금액을 벤츠사업부의 순손익액으로 간주해 분석한 결과 영업권 가치는 97억 원이라는 것이다.

한성인베스트먼트가 한성자동차와 벤츠사업부 매각 계약을 체결할 당시 세법에 입각해 계산했어야 하는 영업권 가치는 97억원이며, 이를 근거해 납부해야 할 세금은 27억원이다.

이렇게 인수한 벤츠 사업부는 2006년 하반기 동안 26억원, 2007년 5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해 매각한지 1년 6개월 만에 원금을 모두 회수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은 연평균 10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다.

민 의원은 “영업권 가치 평가를 누락시킨 탈세 효과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며 “‘땅집고 헤엄치기’ 방식의 사업부 매각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헐값 자산매각은 업무상 배임

민 의원은 한성인베스트먼트가 영업권 가치 평가를 누락하고 헐값에 매각해 결국 한성자동차를 불공정하게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한성인베스트먼트의 경영진은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벤츠사업부를 정당한 대가를 받고 제3자에 매각했어야 하지만 특수관계자인 한성자동차에게 매각해 회사에 손해를 끼쳐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것.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서도 이른바 1인 회사에 있어서도 주식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동일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1인 주주나 대주주라 하여도 회사에 손해를 주는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어 임준성 대표이사의 배임죄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민 의원은 지적했다.

한성차 실질적 지배자 임준성은 누구?

여기서한성자동차와 한성인베스트먼트와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있다.

한성자동차는 52%(2012년 기준)의 판매점유율을 갖고 있는 벤츠코리아의 최대 딜러다.

민병두 의원은“한성자동차의‘실질적’지배자는 부동산 임대업 회사인 한성인베스트먼트와 스타오토홀딩스 대표이사인 임준성”이라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는 한성인베스트먼트가 바뀐 회사이며 한성인베스트먼트는 과거 韓星自動車가 바뀐 회사로 사실상 서로 바꿔치기를 한 회사라고 민 의원은 설명했다.

앞서 지난 10월 5일 민병두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벤츠코리아(MBK) 브리타 제거 대표이사와 한성인베스트먼트와 스타오토홀딩스의 임준성 대표이사는 벤츠파이낸스의 캡티브금융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취지의 질의를 했다.

벤츠의 리스와 할부금융의 경우 3년 기준으로 각각 370여만원과 190여만원 정도 국내금용사보다 비싸다.결국 소비자들에게 폭리를 취해 딜러사에게 갑질을 하고 있다는 것.

이에 브리타 제거 대표이사는 벤츠코리아와 벤츠 파이낸스서비스코리아(MBFSK)는“전적으로 분리된 별개의 회사이기 때문에 아무런 권한이 없다”면서 “한성자동차에는 어떠한 특혜도 없다”고 답했다.

민병두 의원은 또 한성자동차가 벤츠의 ‘딜러사’이면서 동시에 벤츠코리아의 49%의 지분을 갖는 것은 불공정한 계약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하자 임준성 대표이사는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한성인베스트먼트의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한성자동차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임준성 대표이사는 ‘한성자동차 대표이사 회장’이라는 명함을 소지하고 있는 점과 한성자동차 대표이사 사무실을 실제로 사용하는 당사자이며 벤츠코리아의 49% 지분을 갖고 있는 스타오토홀딩스 대표이기 때문에 ‘실질적 지배자’라는 게 민병두 의원의 주장이다.

또 한성자동차와 한성인베스트먼트, 스타오토홀딩스 등은 말레이시아계 화교자본인 ‘레이싱 홍 그룹’의 한국 회사다. 레이싱 홍 그룹은 전 세계 벤츠 시장의 약 20%에 달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불공정한 조치로 인해 중국에서는 사회적 비난 여론으로 철수 위기에 직면했다고 민의원은 설명했다.

민 의원은 “임준성 대표이사는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 방식의 한국 재벌보다 한술 더 뜨는 복잡한 회사 명의 세탁 방식으로 불공정한 거래를 주도하고 있는 실질적 지배자”라고 주장했다.

특히 벤츠코리아는 한국시장이 중국과 미국,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시장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그러나 레이싱홍 그룹의 한성자동차나 스타오토홀딩스 사례처럼 임포터 지분을 49% 가지면서 동시에 운영하는 사례는 국내에서만 존재한다고 민 의원은 지적했다.

민 의원은 “‘선수’가 동시에 ‘심판’을 하는 것처럼 명백하게 불공정한 관계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는 이런 사례가 없다”며 “벤츠가 한국 자동차 시장을 ‘후진국형 시장’으로 대하고 있는 태도를 보여주는 징표”라고 말했다.

벤츠코리아에 수백억 특혜 받았나

한성자동차는 벤츠코리아로부터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벤츠코리아는 ‘캡티브 금융 45% 이상 사용 딜러사’에 대해서는 0.3%의 이자율 할인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 혜택을 받는 곳은 한성자동차 뿐이다. 대부분의 딜러사들은 벤츠 판매점유율이 5% 미만이며, 한성자동차 만이 52%의 점유율을 갖고 있다.

민병두 의원실에 따르면 벤츠코리아의 한성자동차에 대한 캡티브 금융에서의‘이자율 특혜’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012년 24.8억, 2011년 23.8억, 2009년 11.5억, 2008년 9억, 2007년 7.2억, 2006년 5.8억 등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총 103.2억원에 달한다.

또한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스 서비스 코리아(MBFSK)는 2012년 4월 한성자동차에 차량구입 가격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한도를 7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금리조건을 CD 금리에 연동해 대출해주는 등 사실상‘무이자 대출’을 해줬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성자동차는 공식적으로 MBFSK에 대해 단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지만 벤츠코리아(MBF)의 지분 49%는 스타오토홀딩스가 갖고 있고 MBFSK의 지분 20%를 스타오토홀딩스가 갖고 있다.

이는 임준성 대표이사가 스타오토홀딩스와 한성인베스트먼트의 법적인 대표이사이자 한성자동차의 실질적 지배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민 의원은 주장했다.

민 의원은 “공정위는 벤츠코리아와 MBFSK, 한성자동차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즉각 조사해야 한다”며 “하루 빨리 시정조치를 취해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소비자들이 겪고 있는 부당한 폭리를 제거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성자동차 “위법 사실 없어”

한성자동차 홍보실 관계자는 “분리매각은 외부 전문기관에의해서 자문을 받아 적법하고 합법적으로 추진됐다”며 “납세도 적법하게 했으며 고의적인 탈세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세금 누락 문제는 국회의원이 판단할 문제가 아닌 관계기관에서 조사해서 내릴 사안”이라며 “민병두 의원이 위증죄로도 고발까지 한다고 했는데 고발된 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규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절차상 맞게 처리하면 될 문제”라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사업을 분리매각한 것을 두고 회사 명의 세탁로 보는 시선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