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법정자본금’ 65조로 증액…공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민 주거지원 확대 기여

2024-11-15     심희수 기자
경남 진주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경.[사진 출처 = 뉴시스]

【투데이신문 심희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법정자본금을 50조원에서 65조원으로 증액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서민 주거안정 정책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LH는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LH는 공공임대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매입 비용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출자받아 왔다. 11월 기준 LH의 납입자본금 누계액은 48조7000억원으로 내년 1분기에는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LH는 이번 공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아울러 정부 출자에 따라 실제 납입자본금이 증가되면 부채 비율 축소 등 LH 재무 건전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대책, 8·8대책에 따른 신축매입임대 확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수 등 국민 주거안정 정책을 수행해야 하는 LH에선 법정자본금 증액을 반기는 입장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공사법 개정이 여야 합의로 조속히 처리돼 감사드린다”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기반이 마련된 만큼 LH에 부여된 주택공금 확대, 주거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주요 정책과제 완수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