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靑 前 행정관 등 2명 구속영장 청구

2013-12-13     이수형 기자

【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과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영수)는 채모군의 가족 정보에 관해 무단으로 조회·열람을 지시한 혐의로 조오영(54) 전 청와대 행정관과 조이제(53)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행정관은 지난 6월 11일 조 국장에게 직무와 무관한 목적으로 채군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본적 등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며 가족관계 정보를 부탁한 혐의다.

조 국장은 구청 부하 직원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 조회·열람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행정관의 업무용 컴퓨터와 조 전 행정관과 조 국장의 진술 및 통신기록, 청와대에서 임의 제출받은 자체 진상조사 결과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채군에 관한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고 열람한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은 당초 조 전 행정관이 채군의 가족정보를 조회하고 열람할 것을 지시한 인물로 안전행정부 김모(49) 국장을 지목했지만 두 사람간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 등에서 관련되 정황이나 물증을 찾지 못해 김 국장이 배후일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조 전 행정관이 실제 채군의 정보를 요구한 인물을 고의적으로 은폐할 목적을 갖고 김 국장을 거짓 지목한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실질적으로 정보 열람·유출을 주도한 제3의 인물을 밝혀내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조 전 행정관도 최근 검찰 조사에서 김 국장이 아닌 다른 제3의 인물이 정보 유출에 관여한 사실을 뒤늦게나마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신원은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4일 자체 진상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조 전 행정관을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반면 서초구청 측은 조 국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