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출국금지...비상계엄 수사 ‘전면전’ 돌입하나

공수처 오동운 처장, 尹 구속 의지 보이며 “적극 수사할 것”

2024-12-09     박고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오동운 처장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지시했다.

공수처가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수사에 전면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구한 가운데, 향후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 신변 확보 여부와 공정성 논란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공수처는 9일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전날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에 관련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공수처법 24조에 따라 수사가 중복되면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은 이를 따라야 한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질문에 “수사관들에게 지휘를 했다”고 답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의지를 묻자, 오 처장은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 이재승 차장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경찰과의 관계에 있어 공정성 논란과 사건 초기 상황을 고려해 전날 이첩요구권을 행사했다”며 “국가적 사건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공수처는 공수처 검사 11명, 수사관 36명 등 전 인력을 이번 수사에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공수처의 이 같은 강경 대응은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와 구속 여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검찰과 경찰의 협조 여부 및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도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