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공무원·사학·군인연금 ‘도미노 개혁’될까

월급 309만원 직장인, 국민연금 6만원 더 내고 9만원 더 받는다

2025-03-21     박고은 기자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 국민연금 3차 개혁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며 한국 연금제도의 패러다임 전환점을 맞았다.

이번 개혁으로 재정 안정성과 급여 적절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이 채택되면서,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개혁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국민연금 체질을 바꾸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이후 세 번째 개혁이자, 2007년 2차 개혁 이후 18년 만에 이뤄낸 성과다.

국민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현재 9%인 연금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매년 0.5%p씩 8년에 걸쳐 오른다. 2026년 9.5%를 시작으로 2033년이면 13%가 된다. 2024년 말 국민연금 A값(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인 월 소득 309만원 가입자는 올해 보험료가 월 27만8100원이다. 개혁안에 따라 내년 보험료가 29만3550원으로 인상되며 2033년까지는 40만1700원에 이를 예정이다. 다만 임금 상승률은 가정에서 제외했다.

반면 받는 금액도 늘어난다. 같은 평균소득자가 40년 가입 시 받게 되는 첫 연금액은 123만7000원에서 132만9000원으로 약 9만원 증가한다. 평생 내는 보험료는 5000만원 정도 더 내지만, 총 수령액은 2000만원 정도 더 받는 셈이다.

이러한 모수 개혁으로 국민연금 기금이 적자로 전환하는 시점은 2041년에서 2048년으로 7년 늦춰지고, 완전 고갈 시점은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연장된다.

군 복무와 출산에 대한 혜택이 강화됐다. 군 복무 크레디트는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되고, 출산 크레디트는 첫째 자녀부터 인정되며 상한선도 폐지된다. 첫째와 둘째 자녀는 각각 12개월, 셋째는 18개월까지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경우에만 지원하던 것을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지역가입자에게 12개월간 보험료 절반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가의 연금 지급 책임도 법에 명문화했다. 개정안에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해야 하며’라는 문구가 담겼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여야 합의문을 발표했다. 사진은 합의문 내용. [사진출처=뉴시스]

여야는 이날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도 처리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 더불어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했다. 연말까지 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을 포함한 구조 개혁과 재정 안정화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국민연금 개혁은 다른 공적연금 개혁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사학·군인연금도 심각한 재정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정부 보전금이 2020년 2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8조6040억원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군인연금은 이미 1977년 기금이 고갈돼 정부가 50여 년간 재정을 투입 중이며, 사학연금도 2040년대 후반이면 적립금이 소진될 전망이다.

국민연금 개혁이 18년 만에 어렵게 이뤄진 만큼, 나머지 3대 연금 개혁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초래한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개혁이 더욱 시급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