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헌정 사상 두 번째 탄핵...헌재 ‘전원일치’ 인용
헌재 “위헌 행위...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 야기” 국무총리 직무 대행...‘차기 대선 일정’ 조만간 결정될 전망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대한민국 헌정 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이 탄핵됐다.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즉시 직위를 상실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 열린 선고에서 “헌재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이번 탄핵심판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헌재 “비상계엄 선포, 실체·절차적 요건 모두 위반”
헌재는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으며, 이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보다 크다고 판단했다.
쟁점이 된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헌재는 또한 계엄 선포 절차 역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사령관 등에 계엄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들의 부서(副署) 없이 계엄을 공포한 점, 국회에 계엄 선포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절차적 요건 위반을 명확히 했다.
“국회에 군 투입 지시, 민주주의 원칙 정면 위배”
헌재는 윤 대통령이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방해한 행위를 민주주의 원칙을 부정하는 중대한 위헌 행위로 봤다.
계엄 당시 군 병력이 헬기를 이용해 국회에 진입했고, 경찰 역시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했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담장을 넘어 회의장으로 향해야 했고, 일부는 진입조차 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했다”면서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또한 군 정보기관을 동원해 국회의장과 정당 대표 등 정치 지도자들의 위치를 파악하려 한 시도도 문제가 됐다. 헌재는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했다”면서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선거 개입 시도...선관위 압수수색, 영장주의 위반”
헌재는 윤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하도록 지시한 점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군 병력이 선관위 청사에 진입했고,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 전산 시스템을 촬영한 사실이 확인됐다.
헌재는 “영장 없이 선관위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법 질서 정면 훼손...민주공화국 원칙 배반”
특히 헌재는 이번 탄핵심판의 핵심 판단 근거로 윤 대통령의 행위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든 점을 들었다.
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면서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며 탄핵을 인용했다.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향후 정국은?
윤 대통령의 탄핵으로 대한민국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됐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바 있으며, 당시에도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탄핵을 결정했다.
윤 대통령이 즉각 파면됨에 따라 대한민국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국무총리가 직무를 대행하며, 차기 대선 일정은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