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바란다] 건설업, 일 평균 0.7명 사망...“안전 최우선 해야”

지난해 작업자 589명 사고사...건설업 276명 주요 건설사, ‘추락사고 예방 캠페인’ 개최 단발성 행사 아닌 법 개정 등 안전장치 마련돼야 李 안전 공약, 경제 관련 공약보다 구체성 미약

2025-06-05     심희수 기자
지난 3월 12일 서울시내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신문 심희수 기자】 건설업은 매년 약 250명 이상의 작업자가 사망하는 ‘초고위험’ 산업이다. 새 정부가 이에 대해 좌시하지 않아야 한다는 건설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안전 보장 정책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589명의 작업자가 사고로 사망했다. 그중 건설업 종사자는 276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46.8%에 달한다.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사고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27명(8.9%) 감소했지만, 이는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한 ‘착시’, 말 그대로 ‘일이 없어서’ 줄어든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주요 건설사들은 건설 현장 안전 확보에 뜻을 모았다. 특히, 사망사고의 약 절반이 추락사고인 점을 고려해 ‘추락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

삼성물산 건설부문,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SK에코플랜트, 한화 건설부문 등 6개사는 지난 4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추락사고 예방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했다.

각 기업의 CEO는 매주 순차적으로 건설현장을 방문해 현장 근로자들과 소통하며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하지만 업계는 이러한 캠페인 같은 단발성 행사로는 실질적인 안전 문화 확산을 정착시킬 수 없다고 지적한다. 결국 정부와 국회의 협조로 법 개정과 같은 장치가 필수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건설협회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안전한 경영 활동 보장 등을 제안했다.

대한건설협회 한승구 회장은 “중대재해예방법으로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통한 건설현장의 자율적 안전 관리를 새 정부에 제안드린다”고 했다.

특히,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을 이행할 기업과 자치단체가 어느 정도까지 이행해야 하는지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추상적이라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전인환 변호사는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시민재해 관련 의무는 법률 1개 조항, 시행령 4개 조항이 전부”라며 “재난 유형을 구체적으로 나누고, 각 재난 유형에 따라 필요한 구체적인 의무를 중대재해처벌법이 직접 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발표한 ‘10대 공약’에 건설업을 포함한 노동자들의 안전 보장을 약속했으나 법 개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건설공사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전 과정에 대한 안전대책 강화해 안전한 건설 작업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까지 포함하는 산재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하청노동자가 일하다 다치거나 사망하지 않도록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업계는 이 대통령의 안전 확보 공약이 다른 경제 관련 공약보다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또, 경기 부양책에 밀려 후 순위가 될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안전 관련 공약이 구체적이라고 할 수 없다”며 “경제 부양 문제도 매우 중요하지만, 혹여라도 이 때문에 안전 문제가 최우선 순위에서 밀려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