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속 ‘동물구호’ 체계화 요구 확산...“동물도 보호 대상에 포함해야”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재난 시 동물은 법적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실질적 대응 공백이 발생하고 있어 동물구호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25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전날 발간한 ‘2025년 영남지역 대형산불 사례를 통해 본 동물구호체계 현황과 입법·정책적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재해구호법’은 구호 대상을 사람으로 한정해 동물이 법령상 명시적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재해구호법이란 재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 대한 구호를 실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와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으로, 법안에서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국가의 책임으로 강조하고 있다.
다만 국회입법조사처는 “현행 재해구호법이 동물이 법령상 명시적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번 대형산불 사례로 동물에 대한 대피소 출입 제한, 구호 절차 부재 등 실질적 대응 공백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3월 영남지역 대형산불 당시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구호 상황실’을 설치하고 긴급 대응에 나섰으나 구조 인력·물자 부족과 제도적 기반 미비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가 운영하는 산불대응연구 TF에서는 특별 보고서를 발간해 관련 법령·계획 정비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해외에서는 재난관리체계 내에 동물구호를 통합해 제도화하고 있다. 미국은 2006년부터 반려동물 대피 및 수송법을 제정하고 연방재난관리청이 주·지방정부의 재난 대비 운영계획을 검토·승인할 때 반려동물 대피계획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 역시 동일본대지진 이후 ‘동행피난’ 원칙을 제도화했고 2013년 반려동물 구호대책 가이드라인과 2018년 사람과 반려동물의 재해대책 가이드라인을 통해 대피소 기준과 민간협력체계 등을 구축했다.
이에 보고서는 입법·정책적 과제로 ▲동물보호법 제34조에 재난 시 동물 보호 관련 조항 신설 ▲반려동물 동반 혹은 전용 대피시설 등 물리적 기반 확충 ▲민관 협력 체계를 활용한 임시 보호시설과 전담 인력 배치 고려 ▲생계자산 보호 차원에서의 사전 예방대책 및 임시 대피체계 마련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재난 속 동물도 보호의 대상이고 제도적 기반 없이 지속되는 피해는 구조적 한계의 반복을 나타낸다”며 “현장 대응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동물구호를 체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가축 등은 농가의 생업 자산이기도 하므로 그 보호의 의미와 가치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인식하고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