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무관용 원칙”

2025-07-09     김이슬 기자
[자료=금융위원회]

【투데이신문 김이슬 기자】정부가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 행위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에 금융당국 합동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신설해 불공정거래를 신속히 조사하고, 주가 조작범의 실명을 공개하는 등 엄벌하겠다는 방침이다.

9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 방안’을 발표했다. 주가조작을 비롯한 불공정 거래를 차단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내세웠던 코스피 5000 달성에 필수적인 과제로 꼽힌다.

우선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가 참여하는 합동대응단이 구성된다.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을 단장으로, 34명 규모다. 그동안 불공정거래 대응체계가 조사와 심리 기능이 각 기관에 분산돼 긴급·중요사건 대응이 지연된다는 지적을 감안해 합동대응단은 한국거래소에서 함께 근무하며 업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대응단은 ▲주가조작 전력이 있는 자 ▲기업 대주주·경영진 ▲사회관계망서비스(SNS)·허위보도 악용 사건 등을 중심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실시된다. 불공정거래, 불법공매도, 허위공시에 대해선 지급정지부터 과징금,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까지 자본시장법상 행정제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중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된 대주주나 경영진은 공표해 시장에서 배제하고, 경각심을 일깨워 유사 피해를 예방할 예정이다. 공매도 위반행위에 대해 공매도 주문금액의 100% 과징금 부과와 함께 영업정지 등을 활용해 강력히 대응한다.

감시체계도 개선된다. 기존 ‘계좌’ 기반 감시체계가 ‘개인’ 기반으로 전환된다. 그동안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감시 대상 계좌 2317만개(지난해 기준)를 모두 감시해 동일인 연계성 파악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한 시스템 개편으로 주식 소유자 이름(1423만명)을 기반으로 감시체계를 전환, 자전거래 여부 등을 신속히 파악하겠다는 방침이다. 

인공지능(AI) 기술도 적용해 과거 심리결과를 분석, 혐의성 판단지표를 개선하고 지능화된 불공정거래에 빠르게 대응할 예정이다.

부실 상장사 퇴출도 앞당긴다. 당국은 현행 상장유지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하고 시가총액 및 매출액 요건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퇴출 심사 단계도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해 절차를 효율화한다.

금융당국 “이번 조치로 불법행위를 조기에 적발하고, 무관용 원칙의 엄정한 처벌을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척결해 나가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며 “법령 개정, 시스템 고도화 등 제반 후속조치를 조속히 이행하고 시장에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