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편법대출 주택거래 방지...사업자대출 전수조사
【투데이신문 문영서 기자】 금융당국이 ‘6·27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우회하기 위해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거래에 사용하는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새 정부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 등에 대해 국토부·국세청·서울시·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등과 공조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보고했다.
금융당국은 국토부의 허위계약, 업·다운계약 점검, 국세청의 고가주택 자금출처 분석 자료를 공유받아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히 점검하고, 엄정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부동산 대출 규제의 사각지대로 꼽히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대출) 역시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11일부터 온투업체 중 주담대 취급 잔액이 높은 8퍼센트·PFCT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여 대출 심사 과정의 적정성 등을 살펴본다. 현장점검을 통해 문제가 확인되면 점검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목적 주담대에 대한 전입의무(6개월 이내)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사업자대출을 전수조사, 대출이 주택구입 자금 등으로 전용되는지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불법이 적발될 경우에는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신규대출을 제한할 방침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6·27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공유됨에 따른 조치인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부동산 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했다. 서울 아파트의 약 74%가 이번 한도 제한과 대출 심사 강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주택 구입 후 6개월 내 실거주 의무, 추가 주택 구입 대출 제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LTV 축소, 가계대출 총량 목표 하향 등도 함께 시행했다.
금융위 권대영 사무처장은 “금번 대책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가계대출 신청 추이가 다소 둔화된 것은 사실이나, 진정한 성패는 풍선효과와 우회수단을 차단하며 정책을 일관되게 지속 추진하는 것에 달렸다”고 강조하며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금융회사에서 다양한 유형의 우회수단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방지방안을 마련해 全금융권에 공유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