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법안 발의돼…“헌법 정신 되새기는 날”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제헌절을 5대 국경일에 포함해 공휴일로 재지정하고 대체공휴일 제도를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제헌절 공휴일 부활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지난 9일 5대 국경일에 제헌절을 포함해 공휴일로 지정하고 다른 공휴일이나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로, 광복절, 개천절, 3·1절과 함께 공식 국경일이자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바 있다.
그러나 주 5일 근무제 확산에 따라 연간 휴일 수가 늘어나면서 기업 부담과 생산성 저하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 2005년 노무현 정부가 식목일과 함께 제헌절을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했다.
당시 사용자 측에서 주 5일제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정부 차원에서 이를 달래기 위해 나온 방안이 바로 공휴일 줄이기였다. 이후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제헌절은 완전히 공휴일에서 제외 조치됐다. 그 전까지 제헌절은 1950년부터 57년간 법정 공휴일이었다.
2008년 이후 매년 7월17일이 다가올 때마다 헌법 가치의 퇴색, 국경일 의미의 약화, 국민 인식 저하 등의 이유로 제헌절을 국가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실제로 2017년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지난해에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잇따라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하며 여야를 막론한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했다.
식목일(2006년 제외)과 한글날도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다가 2013년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 전례가 있어 제헌절 역시 재지정될 가능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휴일 지정 자체보다 입법부·행정부·사법부가 헌법 정신을 실천하고 헌법의 규범적 가치를 현실 정치에 반영하는 것이 더 본질적인 과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강 의원은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계를 세운 날로서 역사적 상징성이 크다”며 “공휴일 지정은 국민이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주의 가치를 일상 속에서 체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전했다.
한편 현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 공휴일은 일요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새해 첫날,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크리스마스,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