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지역 보훈대상자, 해당지역 국립묘지에 안장되도록”

2025-07-14     홍기원 기자
금한승 신임 환경부차관이 지난 7일 대전 유성구 국립 대전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사진제공=환경부/뉴시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국립묘지 인근에 사는 보훈대상자에게 지역 국립묘지에 안정될 기회를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립묘지 인근 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보훈대상자가 해당 국민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놓았다.

현행법상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는 각 국립묘지별로 규정돼 관리되고 있다. 특히, 국립 현충원은 여타 국립묘지보다 안장 조건이 더욱 제한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가 현충원이 아닌 다른 지역에 안장돼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국립묘지 인근 지역에 일정 시간 거주한 보훈대상자는 해당 지역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는 지역사회에 기여해 온 보훈대상자와 그 가족들의 예우를 강화하고 유족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취지다.

김 의원은 “국립묘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최고의 예우를 다하기 위해 존재하는 공간”이라며 “지역사회에 헌신해 온 보훈대상자가 그 지역에 있는 국민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해 그분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훈대상자와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고 국민적 존경과 추모 문화가 지역 곳곳에 뿌리내리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