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도 기부 가능”...김미애 의원, ‘국가채무감축기금’ 설치 법안 발의

2025-07-17     권신영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 관련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국가채무 증가에 대응하고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채무감축기금’ 설치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이 자발적으로 채무 상환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전날 국민의 기부를 통해 조성되는 국가채무감축기금 설치를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국가채무감축기금’을 설치해 국민의 기부금, 국가가 지급한 지원금 중 기부를 신청한 분을 재원으로 조성하고 이를 국채 및 차입금 상환, 국가보증채무 이행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최근 급증하는 국가채무와 이에 따른 미래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 참여형 재정정책을 도입하려는 첫 시도다.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 국가채무 감축을 위해 자발적 국민 기부 사례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설계됐다.

개정안은 국민이 받은 현금성 지원금 중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일부를 사전 신청을 통해 기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며 재난지원금, 소비쿠폰 등 정부 재정지원의 일부가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될 수 있게 했다.

또한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부금 접수 현황과 기금 사용 내역을 관보 및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해 기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등 위기 상황에서 받은 소비쿠폰이나 재난지원금 일부라도 국가에 기부하고 싶다는 여론이 적지 않았지만 이를 수용할 법적 장치가 없었다”며 “애국심과 재정기여 의지를 제도적으로 존중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국민 참여로 지속 가능한 재정구조를 설계해보자는 새로운 시도이자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국가재정의 출발점”이라며 “기부에 참여한 국민에 대한 명예와 인식도 높아질 수 있도록 제도가 정교하게 운영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