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미등록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통해 법적 보호 받아야”

2025-07-17     홍기원 기자
지난 2023년 8월 1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린 출생 미신고 아동 사망 예방과 출생 등록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추모 메세지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출생통보제 시행 1년을 맞아 미등륵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을 위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19대 국회부터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을 위한 입법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돼 왔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족관계등록법 및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출생등록 대상을 국민뿐 아니라 외국인도 포함하고 부모의 법적 지위나 출신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을 보장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임 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출생통보제기 시행됐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법은 적용대상을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다”라며 “이로 인해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은 여전히 제도 밖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생등록이 되지 않으면 학교에 다니는 것도, 병원에서 진료받는 것도 어려워진다. 국가 안에서 ‘존재하지 않는 존재’가 된다”고 지적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국가에 통보함으로 태어난 아동의 존재를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는 ‘대한민국 국적 아동’만 대상으로 해 부모의 체류 자격이나 법적 지위로 인해 출생등록이 어려운 미등록 이주아동 등 외국인 아동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감사원이 지난 2023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출생이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 아동은 4025명에 달한다. 집계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면 약 2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임 의원은 “모든 아동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출생 직후 등록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받을 권리를 가진다”라며 “제22대 국회에서는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아동이 출생 순간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논의와 입법이 흔들림 없이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세이브더칠드런 정태영 총장은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며 아이의 출생을 등록하는 책임이 부모가 아닌 국가의 몫이 됐다”라며 “우리나라는 34년 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이다. 이 협약 제7조는 모든 아동이 출생 직후 등록될 권리를 가지며 그 권리는 어떤 차별도 없이 보장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10년 넘게 국제사회는 한국 정부에 영토 내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을 보장하라고 반복해 권고해 왔다. 새 정부와 제22대 국회가 국제사회와 아동의 목소리에 조속히 응답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바라카 작은도서관 김기학 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한국에 없는 국적의 아이들은 출생등록이 매우 어렵다. 서류를 받기 위해 제3국에 연락하고 번역과 공증, 국제우편까지 포함해 여러 주가 걸린다”라며 “출생 미등록 아동의 문제는 사회의 기본권을 지키는 일”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부모의 법적 신분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은 인류의 자산이며 ‘현재에 찾아온 미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