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탄핵소추 기각…바로 직무 복귀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대구고등검찰청 손준성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국회가 2023년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지 약 1년 7개월 만에 나온 판단이다.
헌법재판소는 17일 대심판정에서 손 검사장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7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탄핵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손 검사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손 검사장이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치적 의도가 담긴 고발장 사진 등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두고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공무원의 공익 실현 의무를 규정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가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앞서 손 검사장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의 ‘고발사주’ 의혹을 받았다.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자리하던 손 검사장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작가 등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김웅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이후 진행된 1심에서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 등을 인정해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실제로 고발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메시지를 직접 보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 선고를 내렸다. 손 검사장과 김 전 의원 사이에 검찰 상급자 등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도 내놨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서 직속 상급자였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손 검사장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12월 국회가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 사건 심리에 들어갔지만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탄핵심판 절차를 멈췄다.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오자 다시 탄핵심판 절차를 이어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함에 따라 ‘7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김상환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와 오영준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