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옹벽 붕괴’에 중대재해처벌 촉구 목소리↑...“예고된 인재”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경기도 오산시에서 집중호우로 인해 고가차도의 옹벽이 무너져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 전날 이미 위험을 경고하는 민원이 접수됐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인재 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18일 오산시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16일 경기도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의 옹벽이 도로 위로 무너져 차량 1대가 흙더미에 매몰되고 뒤따르던 차량 1대는 파손됐다. 이날 오산에는 시간당 41mm의 비가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사회에서는 오산시에 해당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옹벽이 무너지기 하루 전인 지난 15일 오전 해당 고가차도 붕괴를 우려한 주민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글을 올린 민원인은 “고가도로 오산~세교방향 2차로 일부구간, 2차로 중 오른쪽 부분 지반이 침하하고 있다”며 “이 구간 보강토로 도로를 높인 부분이라 지속적인 빗물 침투시 붕괴가 우려되니 조속히 확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전날 입장문을 발표해 “붕괴가 발생한 토옹벽은 서부로 구간의 교량과 연결된 옹벽 구간으로 높이는 약 10m, 전체 길이는 100m 이상에 달해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제7호에서는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서의 재해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업무처리 절차 마련을 주문하고 있는데, 유해 위험 요인의 확인 점검, 유해위험 요인 발견 시 조치와 개선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재해발생한 경우 긴급조치와 후속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번 사고는 상부 도로면과 측면 보강토옹벽의 붕괴 가능성이 사전에 신고됐음에도 오산시가 해당 도로와 주변 교통에 대해 적절한 통제를 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산시는 지난 15일 민원 접수에 대해 유지보수 관리업체를 통해 긴급 보강공사를 실시할 계획을 밝힌 뒤 18일 현장 복구계획을 수립한 상태였으나 그 전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예정됐던 부산 시민 간담회를 취소하고 폭우 피해 상황 점검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전날 오산과 충남 아산, 당진 등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침수 피해 등에 대해 관리 미흡으로 인한 인재가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해당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추가 붕괴 가능성을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