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인구위기 극복 ‘출산지원대출법안’ 대표발의…“근본적인 국가전략 필요”
【투데이신문 강지혜 기자】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저출생 위기 대응을 위한 ‘출산지원대출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신혼부부 등에게 출산지원대출을 실시하고, 자녀 출산 시 국가가 대출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 상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저출생과 초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영유아보육법’, ‘아동수당법’ 등 다수의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해왔다.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도 결혼과 출산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7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2023년 0.721까지 매년 최저치를 경신하다가 2024년 0.75로 소폭 반등하는 데 그쳤다.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빠른 속도는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구구조 변화를 이끌 근본적인 국가전략이 필요하다는 게 서 의원의 생각이다.
서 의원은 대다수 청년들의 결혼을 지원하고, 출생을 장려하기 위해 이번 제정안에 정부가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신혼부부 등에게 출산지원대출금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대출받은 부부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출생 자녀의 수에 따라 첫째는 대출원금의 30%, 둘째는 50%, 셋째는 남은 대출원금 전액을 국가가 상환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했다.
서 의원은 “급속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한 대응은 대한민국의 흥망성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저출생의 획기적 반등을 이끌 근본적인 국가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정안이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이어져, 인구위기 극복과 국가 발전의 전환점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