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의원, ‘금연 음성안내기 설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2025-07-25 홍기원 기자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교육시설 주변 등 금연구역에서 학생과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 내에 음성안내기 등 금연 안내 설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 기관이나 시설관리자에게도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정부청사, 학교, 어린이집, 도서관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과 유치원,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금연구역임에도 흡연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고 특히 학교 주변과 스쿨존 내 학생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계속되는 실정이다.
일반 시민이 직접 금연구역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제재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음성 안내 방송이나 자동화된 금연 안내 설비를 활동해 흡연을 억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법령에 따른 금연구역임에도 현실에서 지켜지지 않는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통해 간접흡연으로부터 학생들과 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