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반복 산재 기업에 엄중 조치'

안전시설·조치 미흡 원인으로 재하청 구조 짚어 “형사처벌 대신 고액의 경제적 제재 가해야”

2025-07-29     심희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반복 발생 근절 대책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신문 심희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하며, 반복적으로 산재를 발생시킨 기업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회사에서 올해 들어 다섯 번째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다섯명이 일하러 갔다가 돌아가셨다는 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며 “예상할 수 있는 일을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주 심하게 이야기하면 법률적 용어에 의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며 “‘죽어도 할 수 없다. 죽어도 어쩔 수 없지’ 이런 생각을 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정말 참담하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원청·하청 관계를 언급하며 “네다섯 번씩 하청이 되면서 원도급 금액의 절반 정도로 실제 공사가 이뤄지니까 안전시설이나 안전조치를 할 수가 없다”며 “법으로 금지된 것인데 방치돼있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포스코이앤씨 같은 데서 일 년에 다섯 번씩 산재 사고가 나는 것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다. 한번 가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빈발하는 것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에 수사기관 전담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현행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에도 의문을 표하며 “이익을 얻는 주체와 실제 처벌 주체가 많이 괴리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실제 이익은 회장이 버는데 사장이 책임을 지니 효과가 별로 없는 것”이라며 “(산재 사고 예방을 위해) 형사처벌이 결정적 수단은 못 되는 것 같고, 지출이 늘어나게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고액의 과징금, 사실 경제적 제재를 가해야 실제 예방을 위해 나서지 않겠냐”며 “자본주의에선 이익 손실 계산이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