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반복 산재 기업에 엄중 조치'
안전시설·조치 미흡 원인으로 재하청 구조 짚어 “형사처벌 대신 고액의 경제적 제재 가해야”
【투데이신문 심희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하며, 반복적으로 산재를 발생시킨 기업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회사에서 올해 들어 다섯 번째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다섯명이 일하러 갔다가 돌아가셨다는 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며 “예상할 수 있는 일을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주 심하게 이야기하면 법률적 용어에 의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며 “‘죽어도 할 수 없다. 죽어도 어쩔 수 없지’ 이런 생각을 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정말 참담하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원청·하청 관계를 언급하며 “네다섯 번씩 하청이 되면서 원도급 금액의 절반 정도로 실제 공사가 이뤄지니까 안전시설이나 안전조치를 할 수가 없다”며 “법으로 금지된 것인데 방치돼있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포스코이앤씨 같은 데서 일 년에 다섯 번씩 산재 사고가 나는 것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다. 한번 가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빈발하는 것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에 수사기관 전담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현행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에도 의문을 표하며 “이익을 얻는 주체와 실제 처벌 주체가 많이 괴리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실제 이익은 회장이 버는데 사장이 책임을 지니 효과가 별로 없는 것”이라며 “(산재 사고 예방을 위해) 형사처벌이 결정적 수단은 못 되는 것 같고, 지출이 늘어나게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고액의 과징금, 사실 경제적 제재를 가해야 실제 예방을 위해 나서지 않겠냐”며 “자본주의에선 이익 손실 계산이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