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의원, 집시법 개정안 대표발의…“민감지역 집회 전 교육 필요”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스쿨존·장애인복지시설 등 민감지역에서의 집회로 인한 주민 불편 해결과 안전 보장을 위해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국회의원은 11일 스쿨존·장애인복지시설 등 민감지역에서의 집회로 인한 주민 불편과 안전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교육영상 시청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질서유지와 안전 확보를 위한 여러 규정이 있으나 집회로 인한 소음·통행 불편과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학교, 복지시설, 병원 인근 등 민감지역에서는 아동·노인·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안전과 통학권, 생활권, 건강권 등의 침해 가능성을 우려해 선제적으로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집회의 자유 보장도 중요하지만 통학권, 생활권, 건강권 등 주민 보호도 헌법이 보호하는 중요한 국민의 권리인 만큼 균형 있게 보호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김 의원은 관할 경찰관서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복지시설·병원 등 민감지역 보호를 위해 집회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에게 관련 교육영상을 온라인 등으로 시청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같은 개정으로 김 의원은 집회 전 단계에서 민감지역의 특성과 기본질서 준수 사항을 사전에 습득해 집회 참가자들의 인식 제고와 주민 안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의원은 “집회의 자유는 보장하되 주민들과 사회적 약자의 안전 및 생활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이번 법안이 집회 문화의 성숙과 민감지역 주민 보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