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업계 “구조적 문제해결 병행해야”
고용부, 내달 중 중대 재해 종합대책 발표 예정 업계 “정부 뜻 공감...안전은 업계의 공동 목표”
【투데이신문 심희수 기자】 정부가 지속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영업정지와 입찰제한을 공식화하며 ‘중대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업계는 산재 예방에 뜻을 같이하면서도, 구조적 문제해결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3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을 강화하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내달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예방을 연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일 비공개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선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입찰 자격 제한 영구 박탈과 금융제재, 과징금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라고 부처에 지시했다.
이에 고용부는 내달 발표될 대책에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개정해 안전·보건 조치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복 부과까지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지속적인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특히, ‘동시 2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로 영업정지·입찰 제한 요청 대상을 제한한 현행 제도를 개선, ‘연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한다. 이는 사고 한 건당 한 명의 사망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사업장의 공공입찰 참가를 강력하게 제한하는 방안과 원청의 산업안전 공시의무를 신설해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고용부는 대출심사, 공시·평가 등 금융권 자체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을 촉진할 계획이다.
사법적 제재를 엄정하게 집행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대검찰청과 협의체를 구성, 중대재해 발생 기업을 신속히 송치·기소할 방침이다.
건설업계는 현장의 안전 확보와 산재 예방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구조적인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안전한 현장’은 새롭게 튀어나온 표어가 아니다. 건설업계가 오래도록 실현해 나가고자 했던 가치”라며 “더 이상의 희생자를 발생시키지 말자는 정부의 뜻에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의 산재 예방 대책이 규제 일변도를 넘어, 구조적 원인 해결과 병행될 때 효과적인 예방이 가능하리라고 전망했다. 특히, 공사기간에 대한 유연성 보장과 안전관리감독 인력 및 체계 지원 등을 촉구했다.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근로자의 체력과 집중력을 고려하지 않은 타이트한 공사기간이 사고 발생을 유도하는 환경 중 하나”라며 “러우전쟁이나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이 근로자 개개인의 작업 능력까지 고려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정부가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