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영의 아름다운 한국어] 친인척의 호칭-하나
2025-11-17 김우영 문학박사
제주도의 김순택 수필가(향토사 연구가)는 친인척을 제주도 방언으로 권당(眷黨)이라 한다며 알려 왔다. 이는 권속(眷屬) 가권(家眷) 가속(家屬)과 같은 말이나 훨씬 더 포괄적이란다. 자기 집에 딸린 식구, 또는 한집안의 겨레붙이를 다 ‘권당’이라고 한다. 권(眷)은 돌아볼 권, 겨레붙이 권이라고 푼다. 당(黨)은 친족과 인척의 뜻. 그러므로 권당은 친당(親黨)과 척당(戚黨)을 합쳐 일컫는 말이란다.
그럼 친당(親黨)은 어떤 말인가? 아버지당이 바로 친당이긴 하지만, 제주도에서는 친당을 그냥 ‘권당’이라고 한다. 여기서 친(親)이라는 글자는 <어버이 친>자(字)이다. 부친(父親)이나 모친(母親)이라는 말은 한자말이다. <父親>이라는 한자말을 우리말로 옮기면 <아버지>로 되고, <모친 母親>이라는 한자말을 우리말로 옮기면 <어머니>로 된다. <兩親>이라는 한자을 우리말로 옮기면 <어버이>로 된다.
<어버이> 섬김을 한자말로 사친<事親>이라고 한다. 친당이라고 했을 때, 그 친<親>은 <아버지> 쪽을 말한다. 돈을 내어서 족보를 같이 하는 사람 모두가 친당이다. 성씨가 같으면 핏줄이 계산되는 인척 가운데 아버지의 당이 친당이다.
아버지당의 끝으머리가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 형이 아버지당에 들고, 아우와, 누나 여동생인 누이가 아버지당에 들어가는 것이다. 위로는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할아버지, 아버지의 어머니, 아버지의 할머니가 모두 아버지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