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영의 아름다운 한국어] 친인척의 호칭-둘
2025-11-24 김우영 문학박사
집안 친인척중에 척당(戚黨)에 대하여 알아보자. 제주도의 김순택 수필가에 의하면 척당을 이성(異姓) 권당이라고 한단다. 척(戚)이란 성씨가 다르면서도 촌수가 계산되는 사람을 말한다. 즉, 성씨가 다르면서도 핏줄(촌수)이 계산되는 사람을 척(戚)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척으로 되는 사람들이 척당이 된다.
어머니의 친정집(외가) 사람들이 척족이고, 할머니의 친정집과 증조모의 친정집, 고조모의 친정집 사람들이 척족이다. 그리고 고모가 시집가서 이룩한(낳은)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나에게 척당이다. 고모 남편은 나에게 척이 되지 못하나, 고모 남편의 아들, 딸은 나에게 척으로 된다. 고모의 남편은 나에게 핏줄이 계산되지 아니하기에 척에 들지 못한다. 고모 남편 아들, 딸 가운데서 우리 고모가 낳은 아들딸만 나에게 핏줄이 계산된다.
고모의 아들 딸은 나에게 척족이다. 집안 사촌은 친당으로 되고, 외사촌과 고종사촌은 모두 척당으로 된다. 외가집 척당은 범위가 넓어서 그 수가 많으나, 고모가집 척당은 범위가 좁아 그 수가 적다. 척당 가운데 사귐이 먼 척당이 이모당으로 된다.
그러므로 일가니 종친이니 친족이니 인척이니 친척이니 첨종이니 하지 말고 제주도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끼리는 ‘권당’이라고 몰아 말하는 것이 좋겠다.
“여보시게, 이 당 저 당 따라다지지 말고 우리 권당(眷黨)으로 오시게. 이 세상에 권당이 좋은 당이 어디 있는가! 아암 그렇구 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