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신고 3.5배↑…“관련 제도 보완해야”

2025-08-18     권신영 기자
국민의힘 김위상 국회의원.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최근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이주노동자가 지게차에 매달려 이동되는 장면이 공개돼 논란이 된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지난 5년 사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최근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2020년 65건에서 지난해 225건으로 약 3.5배 증가했다. 관련 통계가 정부 차원에서 공식 집계·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도별로 봤을 때 외국인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2020년 65건 ▲2021년 95건 ▲2022년 130건 ▲2023년 199건 ▲지난해 225건 ▲지난 5월 기준 112건이다. 

세부 처리 결과를 보면 전체 신고 826건 중 ‘개선지도’ 42건, ‘과태료’ 12건, ‘검찰송치’ 16건, ‘취하’ 175건이었다. 다만 법 적용 제외 대상(5인 미만 사업장·특수고용직 등)으로 분류된 ‘기타’가 364건에 달했고 ‘위반없음’으로 처리된 사례도 214건이었다. 

여기서 ‘위반없음’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조사·조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김 의원은 이 같은 통계가 실제 피해 규모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1차적으로 사업장 내부에서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공식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자가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 괴롭힘 문제는 단순한 노동 문제가 아니라 인권과 우리 국격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부가 전남 나주에 있는 벽돌 제조 사업장의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에 대해 지난 7월 24일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해당 사업장에서 임금 체불과 장시간 근로, 근로조건 미명시 등 총 1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대해 최대 3년간 고용허가를 제한할 방침이며, 이 같은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통해 사업장 내 다른 내·외국인 노동자들의 권리도 함께 구제받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