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강·알루미늄 파생품 407종에 ‘50% 관세’ 추가 적용

풍력터빈과 부품, 이동식 크레인, 불도저 등

2025-08-20     양우혁 기자
지난 6월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철강 제품들이 쌓여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투데이신문 양우혁 기자】미국 상무부가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종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19일(현지 시간)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에 따르면 이번 조치 대상에는 풍력터빈과 부품, 이동식 크레인, 불도저 등 중장비, 철도차량, 가구, 압축기, 펌프 등이 포함됐다. BIS는 “해당 제품의 철강·알루미늄 함유분에 50% 관세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BIS는 이번 결정을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해온 일련의 조치 중 최신 조치”라고 설명했다. 내달 중 업계와 대중으로부터 추가 품목 확대 건의를 받아 연방관보를 통해 알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제프리 케슬러 미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차관은 “이번 조치는 철강·알루미늄 관세 적용 범위를 넓히고 우회 수단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 철강·알루미늄 산업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지지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국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쿼터제를 통해 일정 물량에 한해 관세를 면제받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포고문을 통해 이를 종료한 상태다. 이번 조치 역시 한국 주요 수출 품목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관세 확대 조치는 지난 15일 연방관보를 통해 이미 예고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추가 대상 품목 상당수가 한국의 대미 수출 주요 품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지난 18일 실무급 점검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