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장애인·치매환자 실종 약 5만건…정부 “전문 대응체계 강화”

2025-08-29     권신영 기자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지난해 접수된 아동과 장애인, 치매환자 등의 실종 신고가 약 5만건에 달한 가운데, 이 중 절반 이상이 아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경찰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실종아동 등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는 올해부터 시행된 ‘실동아동 동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발간된 첫 보고서로, 이번 보고서로 지난 한 해 동안 실종된 아동·장애인·치매환자 현황과 정책 추진 결과가 공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실종신고는 총 4만9624건이었다. 이 중 아동이 2만5692명(52%)으로 가장 많았으며 장애인은 8430명(17%), 치매환자는 1만5502명(31%)이었다.

현행 실종아동법상 ‘실종아동 등’은 실종 시점 당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 환자를 포함한다.

접수 건 가운데 지난해에 발생한 사건은 4만8872건으로, 이 중 4만8751명(99.7%)이 발견됐지만 121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대상별 미발견자는 아동 64명, 장애인 41명, 치매환자 16명으로 집계됐다. 미발견율은 전체 0.25%로, 아동 0.25%, 장애인 0.49%, 치매환자 0.1%였다.

신고 후 발견까지 걸린 시간은 점점 단축되는 추세다. 지난해 기준으로 ‘1시간 이내’ 발견이 43.1%, ‘1일 이내’ 88.9%, ‘2일 이내’ 95.1%로 조사됐다. 최근 3년간 ‘1시간 이내’와 ‘1일 이내’ 발견 비율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실종아동 예방과 신속한 발견을 위해 ▲무연고 아동 신상카드 DB 구축 ▲아동·보호자 유전자 정보 DB 구축 ▲배회감지기 보급(SK하이닉스 협업) ▲치매환자 인식표 지원 ▲지문·얼굴 등 사전등록 제도 등을 운영 중이다.

복지부 윤수현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연차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예방 및 복귀 지원 제도를 점검해 법 개정 취지를 충실히 구현하겠다”며 “특히 미발견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에 대한 전문적 대응체계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 주승은 청소년보호과장 역시 “실종경보문자, 사전등록 제도 등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더 신속한 발견과 보호를 위해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5월 25일 ‘실종아동의 날’을 맞아 복지부와 경찰청, 아동권리보장원이 공개한 실종아동 통계에서는 장기 실종 아동과 지적장애인 등이 1417명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 실종된 지 1년이 넘은 이들은 장기 실종자로 분류되는데, 1년 이상 실종된 아동은 1190명, 지적·자폐·정신장애인은 227명인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