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률 3% 턱걸이…1조 매출 기업조차 의무고용 이행 ‘뒷전’

2025-09-10     권신영 기자
지난해 2월 국힘의힘 김예지 의원이 서울 송파구 송파책박물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 가족과 함께하는 2024 설날맞이 희망콘서트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국내 민간기업 절반 이상이 법적으로 의무화된 장애인 고용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대기업은 수천억원대 매출을 기록하면서도 단 한 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민간기업 3만1286곳 중 1만8335곳(58.6%)이 법정 기준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들 기업이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총 7165억원에 달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근로자 수의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민간기업의 실제 고용률은 2022년 2.91%, 2023년 2.99%, 지난해 3.03%로 소폭 상승했을 뿐 아직까지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특히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 중 장애인 고용이 극히 저조한 298곳의 평균 고용률은 0.72%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에르메스코리아, 노랑풍선, 더블유씨피(WCP) 등 23개사는 지난해 단 한 명의 장애인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르메스코리아의 경우 2022년 6501억 원, 2023년 7972억 원, 지난해에는 9642억 원으로 매출이 급증해 사실상 매출액 1조원 규모에 이르렀지만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은 전무했다. 

이 밖에도 금성출판사, 대한해운엘엔지, 한국로슈진단, 한국아이큐비아 등도 마찬가지로 3년 연속 단 한 명의 장애인도 채용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상당수 민간기업이 여전히 장애인 의무고용을 형식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다”며 “고용부담금 납부로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자립 지원이라는 법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이 진정으로 장애인 고용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