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 논쟁, 대법원장 사퇴 요구로 확산…헌법 전문가들도 “위헌 아냐”
민주당, 조희대 사퇴에 화력 집중 국민의힘 “삼권분립 유린돼” 반발 “헌법 보면 법원조직 법률로 정해”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면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치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헌법 전문가들 중에서도 내란전담재판부 자체로는 위헌이라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논쟁이 입법부와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로 확산되고 있다. 여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도 거세져 당분간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촉구하면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 여론 형성에 화력을 집중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말고는 입법 사항”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는 조희대의 정치적 편향성, 지귀연 판사의 침대 축구가 불러온 자업자득”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특히 “조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라고 평가하며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다.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돼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국법관회의는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포함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논쟁이 뜨거운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위헌이 아닌 합헌”이라며 “불필요한 위헌 논란이야말로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사법개혁은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법의 정치화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대적 책무”라고 강변했다.
민주당은 전담재판부 설치의 범위를 더 확대하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는 이날 내란전담재판부에 더해 김건희 특검과 순직해병 특검 사건도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란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내란특별법에 따르면 내란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설치해 내란 사건의 재판을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삼권분립이 속수무책으로 유린당하고 있다”라며 반발하고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5일 “민주당이 국회, 법원, 변협이 추천위를 꾸려 ‘인민재판부’ 설치를 강행하고 있다”고 평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이것이야말로 헌법을 파괴하는 입법내란”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우리 사법부는 재판의 독립을 해치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고 그럴 때마다 모든 법관이 분연히 일어섰다”라며 “사법부가 독립을 지키려 할 때 국민들이 함께 지켜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논쟁은 이재명 대통령도 가세하며 불이 붙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가 위헌이라는 게 그게 무슨 위헌이냐”라며 “사법부 독립이란 것이 사법부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 시스템의 설계는 입법부 권한”이라며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 전문가들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헌법 102조 3항을 보면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어떤 법원을 설립할지 어떤 법원으로 하여금 어떤 사건을 맡도록 할지는 국회가 정하는 법률로 정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헌법이 정하지 않은 법관이 아닌 사람이 재판을 한다거나 일반법원에 소속되지 않은 특별법원을 세울 때에는 헌법에 규정이 있어야 한다”면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가정법원, 행정법원처럼 일반법원이기에 얼마든지 법률로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독일은 대법원도 전문법원으로 나뉘어져 있다. 특정사안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을 만들자는 얘기는 오래 전부터 법조계에서도 논의했던 사안”이라며 “사법부의 독립이란 법률로 정해진 법관이 법률로 정해진 재판을 하는데 있어 독립이 필요하다는 의미이지 사법부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법원조직법을 보면 대법원 규칙에 많은 사항을 위임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많이 줬다. 그런데 이를 법률로 정한다고 해서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선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예외 법원은 군사법원은 헌법의 근거가 필요하다. 그러나 특정 사건을 제한적으로 담당하는 재판부나 법원은 헌법적으로 허용이 된다”고 해석했다. 그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는 대등한 관계”라면서 “다만 사법부의 조직 구성은 국회에서 하고 사법부의 재판에는 행정부나 입법부가 관여하면 안 된다”라고 부연했다.
김 교수는 “이번 내란 재판은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가 있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다. 그런데 일반 사건과 섞어서 재판한다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사법권의 독립은 신분상 특권이 아니다.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한 법관의 의무”라며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는 사법권 독립을 얘기하기 전에 우선 국민들을 납득시켜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