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라오스 韓대사관, ‘원정 성매매’ 강력 경고…현지 법 따라 형사처벌

2025-09-23     권신영 기자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주라오스 대한민국 대사관이 라오스 원정 성매매 금지 경고문을 내보내며 우리 국민의 해외 성매매가 현지 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23일 주라오스 대사관에 따르면 라오스에 방문해 발생하는 성매매 범죄는 라오스 법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라오스는 성범죄 관련 형법 조항에 따라 성매매 종사자와 방조, 조장, 구매하는 이들에 대해 3개월~1년의 징역과 구금, 벌금형을 내린다.

인신매매 피해자와 동의 아래 성매매를 할 경우에는 5~10년의 징역, 벌금 및 재산 몰수가 이뤄지며,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금전 및 기타 이익을 제공해 성매매 행위를 할 경우 최대 15년 징역과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대사관은 타인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자, 성매매를 알선한 자, 성희롱을 한 자 모두 징역과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지난 18일 공지문을 통해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이 증가하며 일부 여행객들이 성매매에 연루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언론에 보도됐다”며 “라오스를 방문하는 몇몇 우리 국민도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매매는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를 심각하게 실추시키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라오스 내 동포사회가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성매매 범죄는 라오스 법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임을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한국 관광객이 원정성매매로 국제적인 경고를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4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래 중국·필리핀·캄보디아·태국 등 동남아 국가에서 한국 남성들의 골프 관광 성매매가 논란이 돼 국내외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2017년에는 원정 성매매를 간 한국 남성 9명이 필리핀 세부의 한 빌라에서 체포돼 조사 과정이 영상으로 중계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때 필리핀 현지 언론사 세부데일리뉴스는 체포된 한국인들의 나이와 이름을 공개하며 최장 12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국 형법은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성매매를 했더라도 국내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원정 성매매 유입을 주도하는 해외 원정 성매매 후기 작성자에 대해서는 처벌이 어려운 현실이다. 단순히 글을 게시한 경우 범죄 행위 입증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국내 온라인상에서는 동남아 지역 성매매 정보를 공유하는 정보 공유 카페가 개설돼 사회적 논란을 샀다. 누리꾼들의 신고로 논란이 된 카페는 폐쇄됐지만 여전히 태국, 필리핀 등 성매매와 관련된 정보 글은 인터넷에서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