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미화 의원 “장애인 학대, 파장 적어...핵심 의제로 다뤄야”

개정안, 학대예방 기념일 제정·신고의무자 확대 내용 골자 신고 건수 매년 늘어 지난해 5497건...전년보다 10.9%↑ 학대 증가해도...장애인정책종합계획 관련 내용은 3장 “복지·거주시설 등에서 빈번히 발생...지원 예산은 동결”

2025-10-27     권신영 기자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장애인 학대를 정책의 하위 과제가 아닌 핵심 의제로 격상하고, 정부가 체계적으로 학대 예방과 피해자 지원 정책을 추진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를 확대하고 장애인학대예방의 날을 지정하는 등 장애인 학대를 예방 및 방지하고자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학대 예방·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5년 단위로 발간하는 자료로, 장애계와 학계, 관계부처의 협력을 통해 마련된다. 

국내 장애인 학대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지난해 발간한 ‘2023 장애인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는 2018년 이후 매해 증가해 지난해 신고된 학대 건수만 5497건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10.9% 증가한 수치다.

지난 2023년 발간돼 2027년까지 적용되는 최근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도 장애인 학대에 관한 내용이 실려 있으나,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리 보장 강화의 하위 항목인 ‘장애인학대 예방 및 권리옹호 강화’라는 제목으로 세 장 분량에 불과했다.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학대 문제를 정책 하위 항목이 아닌 핵심 의제로 격상시키고 정부가 이를 체계적으로 점검·이행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사진제공=서미화 의원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매년 6월 22일을 장애인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해당 주간을 학대 예방주간으로 운영하게 하며,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는 신고의무자에 포함되지 않았던 특별교통수단 운전종사자와 직무지도원, 근로지원인이 이번 개정안으로 신고의무를 갖게 된다.

개정안에서 장애인학대예방의 날이 6월 22일으로 설정된 이유는 2005년 6월 22일이 ‘도가니 사건(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의 성폭력 사실이 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 최초 제보된 날이기 때문이다. 제도 밖에 방치된 학대를 공론화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환기하기 위한 취지라는 것이 서 의원의 설명이다.

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지역의 장애인구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해 1개소 이상 두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장애인 학대는 가정뿐 아니라 복지시설·거주시설 등에서 구조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내 학대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과 정책적 지원은 매년 거의 동결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장애인 학대 사건은 한 번 발생하면 사회적 파장이 크지만 장애인 학대는 반복적으로 일어나도 관심이 빠르게 줄어든다”며 “정부가 이 문제를 더 이상 사각지대에 두지 않고, 정책의 핵심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2023년 3월 발간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9대 정책 분야. 장애인학대와 관련된 내용은 8번인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리 보장 강화의 하위 항목인 ‘장애인학대 예방 및 권리옹호 강화’뿐이다. [사진=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