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현 변호사의 로플릭스] 학교폭력 신고 후 절차와 대응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 제52회 사법시험합격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최근의 학교폭력은 사소한 다툼으로 끝나지 않고, 형사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사회적 인식이 변하면서, 피해자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분위기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Q. 학교폭력의 법적 의미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을 상해, 폭행, 협박, 감금,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SNS나 메신저를 통한 사이버폭력이 급격히 늘면서, 온라인 공간에서의 괴롭힘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Q. 학교에서의 징계 절차는.
학교폭력 사건이 접수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위원회는 피해자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결정합니다.
조치에는 서면사과, 접촉금지, 봉사활동,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이 있습니다.
초·중학생에게는 퇴학이 불가능하지만, 고등학생의 경우 퇴학이 가능하며 이는 진학이나 취업에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징계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Q. 형사고소로 이어지는 경우는.
피해가 중대하거나 반복될 때는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건은 학생의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10세 미만: 범법소년으로 처벌 불가
·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 가능
· 14세 이상 19세 미만: 범죄소년으로 형사처벌 가능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전과기록이 남지만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전과는 아니더라도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실질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의 종류는 1호 감호위탁부터 10호 장기소년원 송치까지 있으며, 학생의 태도와 환경, 보호자의 감독능력 등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집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학생에게 단기간의 징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징계나 보호처분의 기록은 진학과 사회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받았을 때는 먼저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은 더 이상 사소한 학생 간의 갈등으로 볼 수 없습니다. 피해자에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고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에게는 미래의 기회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학생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