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지 국감 증인 채택 불발…여야 합의 실패
【투데이신문 강지혜 기자】여야는 이재명 정부 첫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지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두고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운영위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했다.
여야는 김현지 부속실장 등 일반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대통령실 등 9개 감사 대상 기관의 기관장과 부서장 등 기관증인 출석요구의 건만 재석 24인 가운데 찬성 17인, 반대 7인으로 가결했다.
앞서 문진석·유상범 여야 원내운영수석은 전날 국회에서 만나 이날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국정감사 증인 명단 등을 조율했으나,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출석 범위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며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민주당은 김 실장의 오전 출석을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질의 시간 전체에 걸친 출석을 요구했다.
민주당 소속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기관증인에 대해서는 간사 간 협의로 합의가 이뤄졌으나, 일반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9개 기관의 기관장과 부서장 등이 해당 감사 대상 기관의 감사일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김 실장은 대통령의 오랜 측근으로, 총무비서관을 넘는 권한을 행사했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는 반드시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국민의힘이 김현지 부속실장 출석과 관련해 여러 조건을 내걸며 사실상 나오는 것을 불편해하고 방해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며 “과거 성남과 경기도 시절 일과 대통령실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남편까지 불러 모욕을 주겠다는 식의 접근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의 배우자와 김인호 산림청장,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을,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50명가량을 일반 증인으로 부르자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운영위는 11월 5일~6일 국가인권위원회·국회사무처·국회예산정책처·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처 등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