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통일교 1억원 수수’ 전면 부인…“국민참여재판 원하지 않아”

2025-11-03     홍기원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첫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서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해 구속 뒤 첫 권 의원의 모습이 공개됐다.

권 의원은 남색 정장에 흰 셔츠를 입고 수형번호가 적힌 명찰을 달았다. 권 의원은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국회의원”이라고 답변했고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 의원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이 지난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을 만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1억원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은 부인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권 의원 측은 특검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공소장에 형사소송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첨부 및 인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하 김건희 특검팀)은 “정치권력이 거대 종교 단체와 결탁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범행의 동기와 자금의 성격을 명확히 하려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여부에 대해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 권 의원의 2차 공판기일은 오는 21일로 예정됐으며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3차례 가량 공판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국회의 권 의원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 지난 9월 16일 구속했다. 이어 지난달 2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윤 전 본부장에게 통일교의 청탁을 들어주면 2022년 3월 열리는 대선에서 통일교 조직이 지원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