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장관,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입장 표명 “법원 판단에 문제 없다”

장관 “성공적 수사” vs 검찰 내부 반발 “7000억원 환수 불가? 사실과 달라” ‘검찰 구형보다 중형’ 예외성 강조도

2025-11-10     권신영 기자
법무부 정성호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길에서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응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법무부 정성호 장관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해 ‘성공한 수사·재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10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던 중 출입구에서 최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 건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면서도 “공소 유지를 통해 합당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수사·기소의 목적을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법원의 판단이 그 과정의 타당성을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특히 대장동 판결과 관련해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 더 높은 형이 선고된 피고인이 있다”며 예외적 사례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동규의 경우 검찰이 7년을 구형했는데 법원은 8년을 선고했다. 이는 통상적인 기준에 비춰도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된 ‘검찰이 특정 피고인에 대해 지나치게 낮은 형을 구형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관계에 비춰 문제 삼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항소 필요성에 대한 대검 보고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중요 사건은 통상 보고가 올라온다”며 “당시에도 선고 직후 검찰이 신중하게 판단하라고만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이어 “판결에서 사실 인정이나 법령 적용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보지 않았다”며 항소 포기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항소 마감일이 국회 일정과 겹쳐 시간이 부족했다”고 말하면서도, “대검이 항소 필요성을 검토했다면 그 판단을 존중했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언급이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수사팀 내부에서 제기된 ‘장관·차관의 반대 때문에 항소가 무산됐다’는 주장에 대해선 “수사팀의 추측일 뿐”이라며 일축했다.

또 대장동 사건에서 약 7000억원 규모의 범죄 수익 환수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과 관련해 “해당 사건은 민사상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안이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미 소송을 제기해 있다”며 “2000억 원 수준의 재산은 몰수보전 상태에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일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한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는 주장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대통령은 별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던 중 중단된 상태로 알고 있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