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결국 파산…회생 절차 마침표
2025-11-10 강현민 기자
【투데이신문 강현민 기자】지난해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로 경영 위기에 몰린 전자상거래업체 위메프가 결국 파산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10일 위메프에 대한 파산 선고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위메프는 지난해 7월 회생을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에 사실상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게 됐다.
기업회생절차는 재정난에 처한 기업이 법원의 감독 아래 채무를 조정하고 회생을 시도하는 제도다. 청산가치보다 존속가치가 크다고 인정될 경우 회생계획을 제출하고 이를 수행해야 하지만,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면 결국 파산으로 이어진다.
앞서 큐텐(Qoo10)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해 7월 판매자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켰다. 이후 두 회사 모두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고 매각(M&A)을 추진했다.
티몬은 새벽배송업체 오아시스에 인수돼 지난 9월 회생절차를 종결했지만, 위메프는 새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 파산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