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계엄은 유사 군정” 반박…재판부, 내년 1월초 심리 종결
【투데이신문 김민수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진행 중인 재판에서 “계엄은 유사 군정과 비슷하다”며 방첩사령부 장교의 증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재판부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혐의 사건과 재판을 병합해 늦어도 내년 1월 초 심리를 종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0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지금 나와 있는 단계는 12월 말에 종결이었는데, 늦어도 내년 1월 초에 (종결을) 하고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1월 초에 지일을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관련 내란 사건과 병합해 처리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재판부는 “세 사건을 병합해 종결할 예정이며, 12월 29~30일쯤 병합하려고 한다”며 “증인신문이 다소 길어지는 측면이 있어 동계 휴정기에도 재판을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계엄 선포 당시 방첩사령부의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출동 지시를 둘러싼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증인으로 출석한 유재원 방첩사 사이버보안실장(대령)은 “지난해 12월 3일 정성우 전 1처장이 김 전 장관의 지시를 하달하며 ‘선관위 사무국과‘여론조사 꽃’관련 전산실을 확보하고, 불가능하면 하드디스크를 떼 오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유 대령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느냐는 특검팀 질문에 “사이버보안실은 수사관 자격이 되지 않고, 절차를 맞추지 않으면 증거가 왜곡될 수 있어 가져오면 안 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며 “포고령 마지막엔 사람에 대한 사항이 있었지만, 물건을 가져오라는 건 없어 이 절차가 맞지 않는다고 얘기했다”고 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은 유사 군정과 비슷한 거라 선포되면 계엄 당국은 입법부를 제외한 행정·사법 사무를 직접 관장하거나 지휘·감독할 권한이 법에 의해 주어진다”며 “정부 부처에 들어가서 수사 목적으로 압수해오는 건 별도의 문제지만, 거기 있는 자료라든가 DB(데이터베이스) 현황을 점검하거나 확인하는 건 계엄 당국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양승철 당시 방첩사 경호경비부대장(중령)이 증인으로 출석해 “그날 회의에 참석해 임무 받은 인원 8명은 대통령과 장관, 사령관의 지시를 받아서 임무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며 “그러나 임무의 정당성을 따져봤을 때 정당하지 않다는 게 결론이었다”고 말했다.
양 중령은 “출동을 거부하면 항명죄를 받을 수 있으니 일단 출동을 하되, 정당하다고 하면 임무 하달하겠다고 얘기했다”며 “정당하지 않다는 게 결론이었고 상부 지시가 있는데 상충돼서 결론이 안 났던 것”이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계엄법 7조와 8조에 따르면 계엄 당국은 행정·사법 사무를 지휘·감독을 통해 관장할 수 있다”며 “선관위 업무는 그 자체로 행정 사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럼 계엄법상의 검토를 안 해봤느냐, 포고령만 가지고 봤느냐”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법적 검토를 하고 일단 출동하자고 한 거 아닌가”라고 되물었고, 양 중령은 “자유로운 분위기, 편안한 분위기 아니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오는 13일에 열리는 다음 재판에서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을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