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장관, ‘추가 증거’로 영장 재청구...이번에는 구속될까

2025-11-11     권신영 기자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던 중 기자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달 9일에 이어 다시 청구됐다.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1일 오전 브리핑에서 박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4일 법원이 위법성 인식 정도나 박 전 장관이 취한 조치의 위법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장관은 출국금지팀 대기 조치나 수용 여력 확보 등 지시에 대해 국가 비상상황 대비 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계획’의 법무부 조치 사항에 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특검은 실제 UFS 연습 계획 내용과 해당 조치가 달랐던 점 등에 주목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 현장에서 “박 전 장관의 윤 전 대통령과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과 협조 의지를 현출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생각하지 못한 증거도 발견됐고, 이를 기반으로 범죄 사실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특검은 보강 수사에 나서 지난달 22일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재차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23일에는 10시간 넘게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또 교정본부 등 일부 법무부 부서들을 압수수색하며 수용시설 점검 지시 등과 관련된 증거를 추가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