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10·15 부동산 대책, 의도적 통계 왜곡”…취소소송 제기
【투데이신문 김민수 기자】개혁신당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의도적 통계 왜곡에 기반한 위법한 정책”이라며 무효확인 및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10·15 부동산 대책 무효확인·취소소송 소장과 효력정지 신청서를 접수했다.
천 원내대표는 “9월 통계를 숨기고 8월 통계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의도를 갖고 부동산 대책을 남발한 이재명 정부의 폭주를 제어하기 위해 행정소송과 효력 정지 심판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9월 통계가 없어 8월 통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지만 이는 거짓”이라며 “통계를 조작·왜곡하지 않고 적법하게 반영했다면 서서울 도봉·강북·금천·중랑구,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구 등은 이번 부동산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무리해서라도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한번에 다 잡아야겠다라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서 버젓이 존재하는 통계를 숨기고 거짓말을 했다”며 “이러한 이재명 정부의 위법한 행위에 맞서기 위해 오늘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것”고 덧붙였다.
천 원내대표는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번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본인이 의도적으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인 만큼 당연히 물러나야 한다”며 “의도적으로 통계를 숨기고 위법하게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한 장관은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개혁신당의 ‘10·15 부동산 대책 행정소송 대리인단’에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강명훈 변호사가 참여했다.
한편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난 10월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정책의 근거가 된 통계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