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가담' 박성재 영장 또 기각…특검 한달 보강수사도 무위로
朴 "불법 지시 없었다"...추가 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 관측
【투데이신문 성기노 기자】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 특검이 한 달간 고강도 보강수사를 벌였으나 법원은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판단을 재차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박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 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확보된 자료를 종합해도 혐의 다툼이 계속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주거·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열고 ▲합동수사본부 검사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자 출근 지시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지난달 첫 영장 기각 이후 ‘위법성 인식’ 보강을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압수수색 등을 이어왔다.
수사 과정에서 특검은 ‘권한 남용 문건 관련’이라는 파일을 복원해 확보했다. 이 문건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탄핵·예산심의권 남용을 문제 삼으며 ‘입법 독재’ 프레임을 담고 있었고 박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4일 검찰과로부터 전달받은 뒤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검찰과가 해당 문건을 작성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범죄 사실에 추가했다.
또한 특검은 계엄 직후 진행된 ‘삼청동 안가 회동’을 계엄 사후 대책 논의로 의심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제기했다. 회동에는 박 전 장관 외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정시설 관련 혐의도 추가됐다. 당시 신용해 교정본부장은 박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도권 구치소 수용 여력을 점검하고 ‘약 3천600명 수용 가능’ 보고서를 작성해 12월 4일 새벽 박 전 장관에게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이 역시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박 전 장관 측은 “모든 지시는 법무부 업무 흐름상 합리적 조치였고, 국회 질의를 대비한 상황 정리 문건일 뿐 계엄 정당화 목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두 차례의 영장 청구가 모두 기각되면서 특검은 박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향으로 정리될 전망이다.
이로써 특검의 윤석열 정권 차원 내란혐의 규명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된다. 법 질서 유지를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이 내란에 조직적으로 공모, 동조했다는 구체적 증거가 제시되지 못하면서 비상계엄이 윤석열 전 대통령 개인의 ‘우발적 범죄’로 결론지어질 일말의 가능성도 생겼다. 특검의 향후 수사 과정에서 박 전 장관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확보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