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중심 감독’ 선언 임박…금감원, 내부권한 지형도 바뀌나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총괄본부’ 신설 유력 감독 기능 축 이동·업권 간 조정 구조 ‘재편’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를 축으로 한 조직개편에 착수한다. 단순한 기능 조정보다는 감독 패러다임 자체를 ‘감독에서 보호로’ 옮기는 방향으로, 내부 권한의 축이 이동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달 말 개편안 윤곽이 공개될 전망이며 내년 초 단계적 시행이 예고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행 감독·검사 중심 조직을 소비자보호 중심 체계로 전환하는 조직개편안을 내부 검토 중이다. 핵심은 금융소비자보호처의 위상을 높여 수석부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본부(가칭)’로 격상하는 것이다. 은행·보험·증권 등 업권별로 흩어진 민원 처리, 분쟁조정, 상품심사, 검사 기능을 단일 책임체계로 통합해 소비자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개편 시나리오는 두 가지로 압축된다. 먼저 수석부원장 산하에 새로운 본부를 신설해 업권별 소비자 관련 기능을 묶는 모델이다. 다음으로는 수석부원장이 사실상 전 업권을 총괄하는 ‘통합형 부원장 체제’를 도입해 감독·검사 기능 간 조정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금감원은 이달 말까지 내부 검토를 마무리한 뒤 개편안을 일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조직조정 이상의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감독당국 내부에서는 ‘소비자보호총괄본부’ 신설이 현실화될 경우, 기존 감독국과 검사국의 권한이 일부 이관되면서 내부 지형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상품심사와 민원·분쟁조정 기능이 하나로 묶이면, 소비자 관련 정책의 일관성은 높아지지만 업권별 감독 기능 간 조정 부담은 커질 수 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감독보다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방향에는 조직 내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며, 내부 기능 재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부서 신설이나 직위 조정은 금감원과 금융위원회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와 별개로 금융피해 예방을 위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신설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특사경 권한 부여는 법 개정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단기 추진은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이찬진 원장은 이번 조직개편과 연계해 취임 후 첫 임원 인사에도 나설 예정이다. 지난달 이미 부원장·부원장보 등 임원 11명 전원에게 사표를 제출받았으며, 내부 검증 절차를 마친 뒤 일부 교체가 예상된다. 하지만 원장이 내부 회의에서 “임원의 임기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대규모 인사보다는 조직 안정을 기조로 한 제한적 교체가 유력하다.
현재 수석부원장은 유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내년 임기 만료 예정인 소비자보호처장에는 내부 여성 인재가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공석 중인 보험부문 부원장보를 포함해 3~4명 규모의 소폭 인사 조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금감원은 이달 말 조직개편안을 공식 발표하고, 내년 1분기부터 단계적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보호본부 신설 여부나 인사 규모는 내부 검토 중”이라며 “조직개편 방향이 확정되면 일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