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대표발의 ‘지하·옥탑 주거취약계층 지원법’ 국회 통과…실질적 주거안전망 마련
【투데이신문 강지혜 기자】지하·반지하·옥탑 등 열악한 공간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안전한 주거지로의 이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대표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현행법은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별도의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하층·옥탑 거주자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정확한 실태 파악과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이러한 거주 환경은 화재, 폭우, 폭염 등 기후위기 상황에서 생명·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함에도, 안전한 주거지로 이주할 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주거권 보호 공백이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하층·옥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열악한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설을 주거실태조사 대상에 추가하고 △저소득가구 주거비 보조 항목에 ‘주거 이전 비용’을 포함하며 △지하·옥탑 등 취약시설 거주 가구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전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허영 의원은 “지하·반지하·옥탑처럼 최소한의 안전조차 담보되지 않는 공간에 사는 국민들이 더는 방치돼선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주거취약층을 ‘보이는 정책 대상’으로 명확히 설정하고, 이주 지원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실질적 주거안전망을 여는 첫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 통과로 주거취약계층 실태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이주지원이 가능해진 만큼, 국회와 정부가 후속 시행령 정비와 지원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누구도 지하방에서 고립되거나 위험에 내몰리지 않는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