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황교안 구속영장 기각…추경호 체포동의안 표결 ‘주목’

2025-11-14     박효령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지난 13일 진행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 참여를 위해 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법원이 내란 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로 인해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만 주요 피의자로 남게 되면서 오는 27일 진행될 체포동의안 표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황 전 총리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 사유에 대해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며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며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황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선동 및 공무집행 방해, 내란특검법위반(수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지난해 12월 3일 자신의 SNS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게재해 내란 선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청구됐던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종전 구속영장 기각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특검팀은 25년 남짓 검사로 재직한 박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보고 순차적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강도 높은 보강 수사를 이어갔다. 하지만 박 전 장관의 신병확보 시도가 두 차례나 이뤄지지 않게 되면서 특검팀은 추가 조사나 영장 재청구를 따로 진행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특검팀이 현재까지 내란 수사와 관련 신병을 확보한 주요 피의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은 한 차례 기각된 바 있어 남은 주요 피의자는 추 의원 정도다.

앞서 지난 3일 특검팀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 측 요청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범여권 단독으로 가결 정족수(재적 과반 출석·출석 과반 찬성)가 충족됨에 따라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7일 국회에 제출돼 전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표결은 오는 27일에 이뤄질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곧바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잡히게 된다.

법원이 내란 중대임무종사 혐의의 소명 수준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만큼 동일한 혐의가 적용된 추 의원에게도 구속영장이 쉽게 발부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이에 야권에서는 영장이 기각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체포동의안 표결 전까지 장외전은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추 의원은 전날 ‘체포동의안 관련 사실관계 안내’ 입장문을 내고 “특검은 추 의원이 사전 계엄 모의를 위한 회의 참석 기록이나 국방부 장관 등 계엄 실행 관련자들과의 연락기록(전화·문자 등) 등 직접적인 증거를 전혀 찾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의 수사 기한은 다음 달 14일까지다. 그간 잇따라 주요 인물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체포동의안 표결과 향후 수사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