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의원 “독립적 ‘에너지요금위원회’ 설치 필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에너지 요금, 합리적·전문적으로 결정돼야”

2025-11-15     강지혜 기자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사진제공=김소희 의원실]

【투데이신문 강지혜 기자】독립 규제기구인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설치해 설치 전기·가스·열 등 에너지 요금 결정을 정치적 판단으로부터 독립시키고, 합리적·전문적 가격 결정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에너지법,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전기요금은 전기위원회 심의 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한다. 하지만 정부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요금 결정 과정이 지연되거나 왜곡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전기위원회가 ‘독립적 전문기구’로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게다가 전기·가스·열 등 에너지별로 독자적인 가격 결정이 이뤄져 에너지 간 정책의 정합성을 기대할 수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를 넘는 우리나라는  에너지 안보 확보가 국가 존립의 필수 과제인 만큼 에너지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체계가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해외 주요국도 독립규제기구 중심의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된다.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 영국 가스·전력시장위원회(GEMA) 등은 높은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상위기관도 이들 에너지 규제 기구의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하고,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은 해당 위원회가 인가·승인하도록 했다. 또한 열 등 집단에너지는 에너지요금위원회가 지정·고시하는 요금 상한을 넘지 않도록 규정했다.

현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 승인 체제에서 벗어나 독립적 에너지요금위원회로 이관돼 에너지 가격 결정의 정치적 개입을 차단하고, 가격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 그리고 부문 간 정합성을 높이는 체계적 관리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김 의원은 “에너지 요금은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국가경제, 산업경쟁력, 국민의 삶을 고려해 합리적이고 전문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전기·가스·열 등 에너지원별 가격을 종합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글로벌 가격 변동과 시장 상황을 즉각 반영할 수 있는 전문적·독립적 가격 결정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