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적부심 기각…“증거인멸 우려 여전”

2025-11-17     성기노 기자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성기노 기자】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제기한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됐다. 법원은 특검의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조 전 원장이 구속의 적법성 재심사를 요구하며 제기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상태 유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원장 측은 이미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핵심 증거가 대부분 확보된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존재하지 않고, 혐의 자체에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용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건강악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적부심사 과정에서 특검팀은 총 135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은 지난 7일, 계엄 선포 이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을 추적한다’는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점을 직무유기 혐의로 적시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12일 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원장은 이 외에도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폐쇄회로)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 먼저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은 정치관여 혐의 ▲국회·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진술을 하거나 국정조사 특위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자료 삭제에 관여한 증거인멸 혐의 등도 받고 있다.

특히 홍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직후 조 전 원장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간 통화가 있었고 이후 비화폰 기록이 삭제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원장의 구속 상태가 유지되면서 특검의 내란 관련 수사는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