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야당 시절 완화한 정당현수막 규제법 처리…27일 본회의 상정 전망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혐오·차별 내용이 포함된 정당 현수막을 제한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022년 야당인 시절 대폭 완화한 정당 현수막 규제를 다시 뒤집은 셈이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행안위는 전날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옥외광고물법의 8조 8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해당 조항은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은 금지, 제한 현수막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5조 금지광고물 조항에 국적·종교·지역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 또는 선동하는 내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앞서 2022년 더불어민주당은 옥외광고물법 규제 대상에서 정당 현수막을 제외하도록 법을 개정했었다. ‘정치적 의사표현을 활성화시키자’는 취지에서였는데, 현재 스스로 규제를 되돌리는 행보를 보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혐오와 차별적인 내용이 담긴 정당 현수막 여론이 악화돼 있을뿐더러 미관 저해하고 내용도 심각해져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개정안 추진에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1일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일부 정당 현수막을 두고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이라며 법 개정을 주문했다. 이후 정청래 당대표 또한 당 회의에서 “지나가는 국민들 눈살 찌푸리는 것(현수막이) 너무 많아 이 부분도 바로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6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고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오는 27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