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파업 12.9% 참여…오는 27일 교섭이지만 전망은 ‘불투명’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처우 개선 요구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국내 5개 지역에서 릴레이 총파업을 시작하며 정부·교육당국의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파업 해당 지역 학교 3곳 중 1곳이 급식을 중단했고 초등 돌봄교실 25곳과 유치원 돌봄 20곳도 운영이 멈추는 등 학교 현장 곳곳에서 차질이 빚어졌다.
학교 급식·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날부터 서울·인천·강원·세종·충북 등 5개 지역에서 릴레이 총파업에 돌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5개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원 5만3598명 중 6921명, 참여율 12.9%가 파업에 나선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강원이 1797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451명, 인천 1446명, 충북 1352명, 세종 874명 순이었다. 해당 지역 국립학교 15곳 중 파업 참여자는 1명뿐이었다. 파업 영향으로 3298개 급식 대상 학교 중 1089곳(33%)은 급식을 제공하지 못했고 1055곳은 대체식을 마련했다.
학사 조정으로 급식을 하지 않은 학교는 34곳이었으며 초등 돌봄교실은 전체 1480곳 중 25곳(1.6%)에서 운영이 중단됐다. 유치원 돌봄도 20곳(1.9%)이 파업 영향으로 문을 닫았다.
앞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임금·수당 인상과 복리후생 차별 해소, 방학 중 무임금 구조 개선 등을 요구하며 전날부터 4일간 지역 순환 파업에 나섰다.
파업은 지난 20일·21일, 12월 4일·5일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둘째 날에는 광주·전남·전북·제주, 다음달 4일 경기·대전·충남, 5일 경남·경북·대구·부산·울산으로 이어진다.
연대회의는 올해 실무교섭 4회, 본교섭 4회를 진행했지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최저임금 이상 기본급’과 ‘명절휴가비 기본급 120% 적용’ 등 핵심 요구에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유지했다며 비판했다. 파업 전 마지막 교섭에서도 실질적 안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당국의 무책임이 총파업을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파업을 국회 앞에서 열고 정부·국회의 역할을 촉구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1호 정책 협약인 ‘방학 중 무임금 구조 개선·학교급식 종합대책 마련’ 이행, 교육공무직 법제화, 학교급식법 개정 등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정감사에서도 방학 중 생계 단절을 겪는 ‘방학중비근무자’ 문제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으며 교육부 장관은 “시·도교육청과 공동정책연구를 통해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한 바 있다.
연대회의는 “교육감이 책임을 회피하는 한 연내 타결은 어렵다”며 “이번 파업 이후에도 실질적 대안이 나오지 않으면 신학기 총파업 등 더 강도 높은 투쟁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섭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나 연대회의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교섭 가능성에 대해 “교육부의 역할은 한정적”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교육부는 방학 중 비근무 문제나 임금체계 협의기구 정도만 관여할 수 있고 나머지는 17개 시·도교육청의 결정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분위기로는 교육청들이 파업을 멈추게 할 만한 실질적 안을 가져올 것 같지는 않다”며 “명분상 교섭자리에 나오려는 정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1차와 2차 파업 사이에 간격을 둔 이유가 그 기간 동안 추가 교섭을 시도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나 사측이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파업 당일이 되어서야 사측이 반응을 보였고 결국 오는 27일 교섭을 진행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