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방’ 총책 김녹완, 1심 무기징역…“사회로부터 영구 격리 불가피”

2025-11-24     성기노 기자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방인 '목사방' 총책은 33세 김녹완. [사진제공=뉴시스/서울경찰청]

【투데이신문 성기노 기자】역대 최대 규모 텔레그램 성착취방 ‘목사방’을 이끈 김녹완(3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24일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전자장치 30년 부착,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고지 10년을 함께 명령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으며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직원들 역시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일부 10대 피고인은 장기 2년 6개월~3년 6개월, 20대 피고인들은 징역 2~4년을 선고받았고, 취업제한 3~5년이 부과됐다. 이 가운데 김녹완과 징역 4년을 선고받은 20대 강모 씨는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텔레그램 익명성을 악용해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에게 변태적 행위를 강요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점을 지적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으로 확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1심은 김 씨가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성관계 영상을 보내는 등 “수법 또한 잔혹하고 악랄하다”고 규정했다. 초범이자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정이 인정됐지만 무기징역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자경단 조직이 ‘범죄단체’에 해당한다는 검찰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가담 구조와 역할 등을 종합할 때 “계속적 결합체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범죄단체조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일부 합성 편집물에 대해서도 “아동·청소년이 등장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부분 역시 무죄가 선고됐다.

수사 결과 김녹완은 49명의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물 1090개를 제작하고, 36명 피해자의 영상을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인 피해자 10명에게는 협박을 통해 나체 사진 286장을 찍게 했고, ‘오프남’ 행세를 하며 9명의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혐의가 인정됐다.

또 피해자 2명에게서 총 360만원을 갈취한 뒤, 구글 기프트 코드 전환 등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세탁한 정황도 드러났다.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는 피해자 23명을 협박해 성착취물 550여 개를 제작·유포하고 15만원을 빼앗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씨와 함께 활동한 ‘자경단’ 조직원인 이른바 ‘전도사’들도 피해자 포섭·협박·불법 촬영 등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선임·후임 전도사 구조로 움직이며 피해자를 김녹완에게 연결하고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올해 2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김녹완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