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총기 세탁기에 넣고 돌린 병장 집행유예 구형

귀찮다는 이유로 소총 분해 후 5분간 세탁기에 돌려

2014-01-06     이수형 기자
 

【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전역을 하루 앞둔 날 총기를 세탁기에 넣고 돌린 예비역 병장에 대해 검찰이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 8단독 오원찬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군형법상 항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모(22)씨에 대해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공판에서 "육군 병장으로서 부끄러운 행동을 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육군 모 보병사단 포병대대 병장으로 전역을 하루 남긴 최씨는 '전투장비 지휘검열'에 대비해 총기를 손질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귀찮다는 이유로 자신의 K-2 소총을 분해해 세탁기에 넣고 5분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총열을 옷으로 감싸 세탁기에 돌렸지만 이상한 소리가 나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동료가 이를 상관에 보고하면서 들통이 났다. 
 
군 검찰은 최씨가 전역해 민간인이 되자 해당 사건을 서울북부지검에 넘겼다. 최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