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조위, 제 3차 청문회 증인·참고인 대상자 선정 마쳐
![]() | ||
| ▲ ⓒ뉴시스 | ||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특조위)가 오는 9월 1~2일 이틀간 열리는 제3차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참고인 대상자 선정을 마쳤다.
권영빈 세월호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청와대, 검찰, 언론사, 해경, 해군 관계자 등을 포함한 예비 증인· 참고인 대상자 104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세월호특조위에 따르면 증인 예비대상자 62명, 참고인 예비대상자 42명으로 총 104이다. 우선순위 대상자 40~50명을 중심으로 소환장을 보내 최종 집계가 끝나면 다음주 대상자를 공고할 방침이다.
이번 제3차 청문회에서는 침몰 원인 규명, 참사 당시 및 이후 정부 대응의 적정성, 참사당시 및 이후 언론 보도의 공정성·적정성, 선체 인양 과정의 문제점 및 선체 인양 후 보존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청문회 첫날인 1일 오전에는 당시 해경·해군 관계자와 세월호 주요 선원 등이 출석한다. ‘세월호 CCTV 수거 및 처리 과정에서의 의혹 사항’과 ‘철근 등 화물 과적이 복원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기 위해서다. 오후에는 참사 이후 세월호 에어포켓 여부와 공기주입 등이 제대로 진행됐는지 확인을 위해 구조 책임자 등을 출석시킬 예정이다.
둘째 날에는 ‘참사 이후 피해자를 대하는 국가 조치의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 해경과 경찰 관계자가 증인으로 소환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세월호 선체인양 과정 등의 문제점도 점검한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 관계자, 세월호 정리업체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하며, 참고인으로는 해양전문가, 피해자 가족 등이 자리한다.
세월호특조위 관계자는 “청문회 실시에 대해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실시 가능하다”며 “청문회는 조사활동기간과 무관하게 개최할 수 있고, 조사활동기간 종료를 이유로 불참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증인과 참고인은 세월호 특별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청문회 7일 전까지 출석 요구서를 받게 된다.
